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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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6.6.2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1. 9.21, 2006.12.15, 2017.7.28, 2026.6.29.> 1. 본청 (개정 2006.12.15)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개정 2022.12.19., 2025.12.8.>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담당 <개정 2022.12.19., 2025.12.8.> 2.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3. 보건소 (개정 2006.12.15) 물품관리관 - 보건소장 물품운용관 - 보건행정과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4. 삭제<2025.3.7.> 5. 동 (개정 2006.12.15)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무가 없는 동은 물품담당)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제2조의2(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28.> 1. 물품의 취득 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개정 2017.7.28.> [신설 2006.12.15] [제2조의 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은 삭제 2017.7.28.]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제목개정 2017.7.28]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 2. 9, 2017.7.28.> [제목개정 2017.7.28]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제7조 <삭제 1989. 2. 9>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8.> ④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 6.2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8. 6.21, 2017.7.28.>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6.21, 2017.7.28.>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