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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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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0, 2026.6.29.>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9.10, 2026.6.29.> 1. 자유열람실: 09:00~22:00 <개정 2024.9.23.> 2. 자료실: 09:00~18:00 <개정 2012.9.10.> 3. (삭제 2012.9.10)

제3조 휴관일

제3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1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함 <개정 2024.9.23.> 2. 매주 월요일로 하고, 도서관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근 도서관의 휴관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요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시설정비, 관내 전염병에 의한 학교 휴교령 조치에 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날

제4조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23.)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제1항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미성년자) 1부. 3. 재직증명서(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제5조 회원증 발급 및 사용

제5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개정 2014. 5.19.) ① 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회원가입 및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9.) ② 회원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자료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5.19.)

제6조 회원의 자격취소 등

제6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2012.9.10)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본인이 회원 탈퇴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14. 5.19.) 2. 자료를 대출절차에 의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개정 2014. 5.19.) 3. 자료를 오손ㆍ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9.10, 2014.5.19.)) 4.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신설 2014. 5.19.)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된 회원의 정보는 즉시 파기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파기한다.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도서를 반납하거나 변상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신설 2012.9.10) (개정 2014. 5.19, 2020.8.28.)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1. 본인 명의의 회원증을 사용한다. (개정 2012.9.10, 2020.8.28.) 2.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3.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타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9.10, 2020.8.28.) 4.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개정 2014. 5.19) 5.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9.10, 2020.8.28.) 6. 도서관 내에서 성착취물,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을 내려 받고 설치하거나, 악성코드를 배포하지 않는다. <개정 2020.8.28.> 7.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지 않는다. <신설 2020.8.28.> 8. 절도,폭력,협박,무단침입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제8조 삭제<2025.3.7.>

제9조 대출정지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일부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20.8.28.>

제10조 자료대출

제10조(자료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2025.3.7.> 1. 도서관으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신설 2014.5.19) 2. 상호대차, 단체대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4.5.19., 2024.9.23.)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개정 2014.5.19) ② 대출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0., 2025.3.7.> 1. 도서는 1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4.9.23.> 2. 비도서 자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3.7.]

제11조 대출 제한

제11조(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7.> 1. <삭제 2020.8.28.> 2. <삭제 2020.8.28.> 3. 삭제<2025.3.7.> 4. 도서관에서 특정 목적의 관내 열람자료로 지정한 자료 (신설 2014.5.19) 5. 정기간행물 및 신문 (개정 2014.5.19) 6.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4.5.19., 2025.3.7.> [제목개정 2025.3.7.]

제12조 대출기간

제12조(대출기간) ① 자료의 관외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출: 15일 이내 <개정 2012.9.10., 2025.3.7.> 2. 단체대출: 1년 이내 (개정 2012.9.10., 2024.9.23.)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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