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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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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23.5.4., 2026.6.29.)

제2조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3, 2015.11.9, 2017.6.12., 2023.5.4., 2026.6.29.)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3, 2015.11.9., 2023.5.4.) 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 2.12, 2001.12.13)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1.9)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13, 2015.11.9., 2023.5.4., 2026.6.29.)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개정 2023.5.4.>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1.12.13, 2017.6.12)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제3조의2 사용료의 반환

제3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3.) [본조신설 2023.5.4.]

제4조 허가기간의 제한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한 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12, 2015.11.9, 2017.6.12) 1. 공연ㆍ영화: 15일 (개정 2017.6.12) 2. 전시: 30일 (개정 2017.6.12) 3. 행사: 3일 (개정 2017.6.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행사, 전시, 영화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2.12)(개정 2015.11.9, 2017.6.12)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15.11.9, 2017.6.12., 2023.5.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3, 2015.11.9, 2017.6.12)

제6조 사용자의 주의의무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행사 안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3.5.4.) ② 삭제 < 2017.6.12 > [전문개정 1999. 2.12]

제7조 2001.12.13

제7조 삭제 (2001.12.13)

제8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9조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입장권은 전산티켓으로 입장금액, 일련번호 또는 좌석번호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2,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②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23.5.4.)

제10조 시설점검

제10조(시설점검) ① 구청장은 점검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문화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주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3, 2017.6.12., 2023.5.4.) ② 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월요일은 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7.6.12., 2023.5.4.) ③ <삭제 2023.5.4.>

제11조 사용료의 징수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의상 및 대소도구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징수 품목과 금액을 내부 지침으로 매년 지정하고 비치해야 한다.(개정 2000.12.29, 2015.11.9, 2017.6.12.,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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