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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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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1.3.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6.12.28, 2026.6.29.>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7.15, 2016.12.28.>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7.15, 2013.08.05, 2016.12.28, 2021.3.29, 2022.10.6., 2024.7.15.>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6.12.28, 2026.6.29.>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26.6.29.>

제6조 사무직원

제6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3.29.>

제7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1.3.29.> 1. <삭제 2021.3.29.> 2. <삭제 2021.3.29.> 3. <삭제 2021.3.29.> 4. <삭제 2021.3.29.> 5. <삭제 2021.3.29.> 6. <삭제 2021.3.29.> 7. <삭제 2021.3.29.>

제8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3.11.6, 2026.6.29.> [제목개정 2016.12.28.]

제9조 기밀유지

제9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4>

제11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2.4, 2021.3.29.>

제12조 응시수수료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1.3.29.>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1.3.29.> 3. 8급ㆍ 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개정 2014.12.4, 2021.3.2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4.12.4.>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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