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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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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31, 2026.6.29)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3.31)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 공부상의 면적(개정 2017.3.31) 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개정 2017.3.31, 2026.6.29)

제3조 환지 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 설계의 방법) 환지 설계의 방식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정리전ㆍ후의 획지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방식을 적용한다.(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17.3.31]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3.31) 1.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이하“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 등(개정 2017.3.31) 4.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환지계산 방법

제5조(환지계산 방법) 환지계산의 방법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3.31)

제6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제6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 순서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자리를 환지할 수 있다.(개정 2017.3.31, 2026.6.29) ② 한 개의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와 환지 면적이 최소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구역으로 우선 환지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③ 사업구역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의 위치에 한 개의 필지로 환지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7조 환지 위치의 지정 순위

제7조(환지 위치의 지정 순위) ①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에 따른 사항과 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 자리 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개정 2017.3.31) 가. 도로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7.3.31)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개정 2017.3.31) 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에서 종전토지의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제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한다.(개정 2017.3.31) 나.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다. 개발계획 등에 따라 상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 자리를 환지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17.3.31]

제8조 종전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제8조(종전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①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 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로 한다.(개정 2017.3.31)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3.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17.3.31]

제9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9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31)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로써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3.31) 2.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제8조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될 때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개정 2017.3.31)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써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3.31) ③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전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구청장이 환지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 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④ 제2항 및

제10조 부담율

제10조(부담율) 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율을 정한다.(개정 2017.3.31)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 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리 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의 환지와 다른 자리 지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31)

제11조 부담율 적용 방법

제11조(부담율 적용 방법) 부담률은 제3조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17.3.31)

제12조 단위기준

제12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개정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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