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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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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 2026.6.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6.6.2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11.4., 2021.5.3., 2023.8.28.> ③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개정 2010.9.3) 3.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촉직 위원

제4조(위촉직 위원)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4인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서해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6.29.>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4월 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심의등

제7조(안건심의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ㆍ과ㆍ소ㆍ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5.3., 2023.8.28.>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체심사위원회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ㆍ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⑤ 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제10조의2(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9.3)

제11조 수당등

제11조(수당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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