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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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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개정 2026.6.29.>

제3조 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제3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6.29.>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범위, 방법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서해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서해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서해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수 있다. <개정 2026.6.29.>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고문변호사 <개정 2026.6.29.>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서해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지원 결정 시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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