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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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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1.,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1.31)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1.31) 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된 벽보의 경우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 장소의 벽보를 정비하였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6.6.29.>

제4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9.1.31) ① 서해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로 한다. <개정 2023.10.23., 2026.6.29.> ② 서해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개정 2026.6.29.>

제5조 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제3조제1항의 정비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한 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 ③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비보상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 지급시기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보상금을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1.31)

제7조 보상금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서해구 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비한 경우<개정 2026.6.29.> 2. 정비ㆍ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3. 1인당 1일 보상금 지급액이 30,000원을 초과할 경우.(개정 2019.1.31) 4. 1인당 월 보상금 지급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5. 예산이 소진 될 경우<신설 2019.1.31>

제8조 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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