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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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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2.,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6.6.29.> 4.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등을 확인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서해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실ㆍ과 및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2.24., 2021.5.3., 2023.8.28., 2024.7.15.> ④ 정책기획과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하반기중에 인천광역시서해구자체평가 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7.6.19., 2014.2.24., 2021.5.3., 2023.8.28., 2024.7.15., 2026.6.29.> ⑤ 정책기획과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9., 2014.2.24., 2021.5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의 실시

제9조(기관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합동평가의 실시

제10조(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평가지침을 매년 12월 20일까지 구 본청 및 소속해당기관 등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2.24., 2021.5.3., 2023.8.28., 2024.7.15.> ③ 정책기획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이내에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09.10.5., 2014. 2.24., 2021.5.3., 2023.8.28., 2024.7.15.> ④ 정책기획과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2.24., 2021.5.3., 2023.8.28.,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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