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본청ㆍ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6.18), <개정 2022.10.6.,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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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본청ㆍ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6.18), <개정 2022.10.6., 2026.6.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본청ㆍ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6.12., 2026.6.29.>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2.10.6.> 가. 삭제 <2022.10.6.> 나. 삭제 <2022.10.6.> 다. 삭제 <2022.10.6.> [전문개정 2018.6.1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개정 2019.6.10, 2020.6.12., 2026.6.29.>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8.6.18, 2020.6.12.)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④ 제3항
제5조 삭제 <2022.10.6.>
제5조의2삭 제 <2022.10.6.>
제5조의3삭 제 <2022.10.6.>
제5조의4삭 제 <2022.10.6.>
제5조의5삭 제 <2022.10.6.>
제5조의6삭 제 <2022.10.6.>
제6조 삭제 <2022.10.6.>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종교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