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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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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 선발절차

제3조(선발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 선발시기 및 인원

제4조(선발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 등 지급

제5조(포상금 등 지급)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60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이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구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12.24.][전문개정 2025.12.24.]<개정 2026.6.29.>

제6조 기록부 비치

제6조(기록부 비치)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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