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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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박물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내부규정의 제ㆍ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직원의 인사(승진 및 승급)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8.3.>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현행 제4호에서 이동 2015.8.3.>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8.3.) ② 위원 중 당연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관광체육과장, 수탁자의 장, 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은 녹청자와 도예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박물관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 중에서 수탁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19.10.2., 2026.6.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탁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의 학예 연구실장으로 한다.(개정 2015.8.3.)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9조(직원의 정원) 박물관의 직원은 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사 2명, 선임사무원, 사무원 등 6명으로 하고, 필요시 수탁자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8.3., 2019.10.2.)
제10조(직원의 임용, 승진, 승급 등) ① 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은 수탁자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 거쳐 임용, 승진, 승급한다.(개정 2015.8.3.) ③ 박물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5.8.3.><개정 2026.6.29.> [제목 개정 2015.8.3]
제11조(직원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로 하고, 이하 직원은 60세로 한다. ④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실적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요건) 박물관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