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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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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2.12.19., 2026.6.29.) 1. 특별회계 징수관 : 환경국장 (개정 2016.7.11, 2021.5.3., 2023.8.28.)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3. 특별회계 재무관 : 환경국장 (개정 2015. 2.9, 2016.7.11,2021.5.3., 2023.8.28.)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5. 2.9., 2022.12.19.)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2015. 2.9) 7. 특별회계 지출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22.12.19.)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14. 2.24, 2016.7.11., 2022.12.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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