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해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 2026.6.29.> [전문 개정 2015.10.30]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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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해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 2026.6.29.> [전문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 2026.6.29.>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1.2.1.> [전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예산법무과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무담당이 총괄한다.(개정 1988. 6.21, 1998.12.30, 2004. 3.24, 2007.6.19, 2014. 2.24., 2014. 3.10.,2021.5.3., 2023.8.28., 2024.7.15.)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실ㆍ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21.5.3., 2023.8.28.>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88. 6.21, 1998.12.30, 2004. 3.24, 2007.6.19., 2014. 3.10.)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88. 6.21, 1998.12.30, 2007.6.19., 2014. 3.10.)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실장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 6.21, 2007.6.19, 2014. 2.24., 2014. 3.10.,2021.5.3., 2023.8.28., 2024.7.15.)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개정 2021.2.1.> 6. 그 밖에 참고사항 (개정 2014. 3.10.)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0.)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 3.10.)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ㆍ응소 등의 소송수행 결정 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이 대리인인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1.2.1., 2023.5.4.> ② 민사합의 사건은 소송고문 변호사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③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고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④ 소송위임 또는 수행자지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하거나 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3. 소송수행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공제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대행에 관한 사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0.)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이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4. 3.10.) 6.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 담당자의 직무 <개정 2014. 3.10., 2021.2.1.>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0.)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공판 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2.1.>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개정 2014. 3.10., 2021.2.1.> 4. 패소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4. 3.10.)
제9조(소송 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 ② 소송담당자는 실ㆍ과, 담당주사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30,2021.5.3., 2023.8.28.) ③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 ④ <삭제 2021.2.1.>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 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3.10.)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4. 3.10.) ② 소송 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예산법무과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07.6.19, 2014. 2.24., 2014. 3.10.,2021.5.3., 2023.8.28., 2024.7.15.)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3.10.)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