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정비, 입법예고제의 실시, 법규정비심의,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자치법규등 간행 및 배부ㆍ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그 운영을 종합 조정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해 행정관리상의 통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26.6.29.> 2.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통제문서"라 함은 본조 제1호 및 제2호 쟁송예상문서, 법적해석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정비안 제출

제4조(정비안 제출) ① 주관부서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는 그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주관부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정비안 전문 1부 2. 정비안 요약서(신설 1999.11.15) 3. 정비안 1부 4.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5. 관계법령 발췌서 1부 6.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1부 7. 기타 참고사항과 제2항의 서류 ② 다른기관의 승인ㆍ인가를 정비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ㆍ인가문의 사본을,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1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준칙, 지침, 기타 지시공문에 의한 정비일 때는 그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ㆍ인가

제5조(협의ㆍ인가) 주관부서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전ㆍ후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6조 용어사용

제6조(용어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범위

제7조(심사범위)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1999.11.15,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ㆍ인가 여부, 입법예고 여부의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저촉,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 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유무 등

제8조 반려등

제8조(반려등) 예산법무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3장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5. 기타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법제자료의 지정정비등

제9조(법제자료의 지정정비등) ① 주관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행정부서로부터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등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② 예산법무과장은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결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10조 결과통보

제10조(결과통보) 예산법무과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11조 예고사항

제11조(예고사항) (삭제 2002. 9.19)

제13조 예고문 작성

제13조(예고문 작성) (삭제 2002. 9.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