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15.6.8.,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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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15.6.8., 2026.6.29.>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6.8., 2026.6.29.> ② 심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1999.11.15, 2003. 8. 2, 2006. 6.26, 2007.6.19, 2007.12.20, 2013.08.05, 2014. 2.24, 2015.6.8., 2026.6.29.>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국장 <신설 2021.2.1.> <개정 2023.8.28.> 2. 행정문화국장 <개정 2019.7.11., 2023.8.28., 2024.7.15.> 2의2. <삭제 2026.6.29.> 2의3. <삭제 2026.6.29.> 2의4. <삭제 2026.6.29.> 3. 복지국장 <개정 2018.4.18., 2023.8.28.> 4. 경제환경국장 <개정 2019.7.11., 2023.8.28., 2026.6.29.> 5. <삭제 2026.6.29.> 6. 도시주택국장<개정 2019.7.11, 2021.2.1.,2021.7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6.8)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5.6.8., 2026.6.29.>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7.12.20, 2015.6.8) 3. 삭제 <2025.10.20.>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15.6.8) 5. 예산안ㆍ결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5.6.8)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6.8>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5.6.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6.8., 2026.6.29.>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의회담당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15.6.8., 2024.7.1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특별히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6.8)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6.3.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신설 2026.3.30.>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신설 2026.3.30.> 3. 행정구역 개편 또는 조직개편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가 필요하여 다수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26.3.30.>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신설 2026.3.30.>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6.8)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안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15.6.8) ⑥ 삭제 (2000.2.29 조례 504호)
제7조(의안제출등) ① 의안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심의회 운영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5, 2001. 2.27, 2007.6.19, 2014. 2.24, 2015.6.8, 2021.2.1., 2023.8.28., 2024.7.15., 2026.6.29.> ② 보건소장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심의회 운영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 2015.6.8, 2021.2.1., 2023.8.28., 2024.7.15., 2026.6.29.> ③ 의안은 법제심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8, 2021.2.1., 2023.8.28., 2024.7.15.) 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ㆍ재의요구서ㆍ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안의결된 조
제8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 개정,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 2023.8.28.>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 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6.8, 2021.2.1., 2023.8.28.)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의 주무과장, 주무담당이 대리출석 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15.6.8.,2023.8.28.) 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1., 2023.8.28.>
제12조(심의결과처리) ①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안가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5.6.8) 1. 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개정 2015.6.8) 3. 규칙안은 사전보고 후 공포(개정 2015.6.8) 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재부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