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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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운행 버스를 말한다. 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5.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운송원가 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얻어 서구를 기점으로 하고 버스 운행 및 주요 정류소가 서구에 있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로 한다.
제4조(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 ①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은 제외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보험료 6. 그 밖의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날짜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적자손실액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붙임서류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적자손실액 산정)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제4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하여 적자손실액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운송수입금은 현금ㆍ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및 국가와 시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서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적자손실액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을 자문한다. 1.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분야 관련 국장,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