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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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2009. 2.23, 2014. 2.24, 2016. 3. 4, 2020.6.29.,2021.12.20., 2025.3.7.,2026.6.29.>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각 실ㆍ과의 사무분장,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소장ㆍ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3., 2012.2.24., 2013.2.27., 2014.2.24., 2018.4.18., 2018.9.27., 2019.7.11., 2020.12.14., 2023.8.28., 2024.7.8., 2024.12.20., 2025.3.7., 2025.12.12.,2026.6.29.>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5.13, 2005. 1. 3, 2018.4.18., 2025.3.7.>
[제목개정 2012.02.24., 2013.2.27., 2014.2.24., 2018.4.18., 2018.9.27., 2019.7.11., 2023.8.28., 2024.7.8., 2024.12.20., 2025.12.22.]
제3조 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개정 1999. 9. 30, 2003. 8. 2, 2004. 3.24, 2006. 6.26, 2007.6.19, 2012.02.24,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11.3, 2015. 3.9, 2018.4.18, 2018.9.27, 2019.7.11, 2020.6.29., 2020.12.14.,2021.7.12, 2022.11.1., 2023.8.28., 2024.12.20., 2025.12.22.>
[제목개정 2018.4.18., 2019.7.11., 2023.8.28., 2024.7.8., 2024.12.20., 2025.12.22.]
제3조의2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5.12.22.>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20.12.14.>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14.>
제5조
제5조 <삭제 2019.11.4.>
제5조의2 감사실
제5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2.27, 2020.12.14., 2023.8.28.>
1. 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
2.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3.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4. 현장구청장실 운영 및 구청장 직소민원 관리 <신설 2023.8.28.>
5. 갈등조정관리 <신설 2023.8.28.>
[본조신설 2012.02.24]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4.7.8.>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2.11.1.>
제5조의5 기획재정국
제5조의5(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1.7.12., 2023.8.28., 2024.7.8., 2026.6.29.>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3.8.28.,2026.6.29.>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구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3. 기구ㆍ정원 및 사무분장
4. 구의회 운영
5. 구정 특수시책 개발
6. 국제교류 업무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
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9.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10. 통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1. 행정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
12.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
13.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
14.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15.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16. 인천서해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개정 2026.6.29.>
17. 규제개혁업무
18. 국ㆍ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
19.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
20. 공공기관 서해구 유치 <개정 2026.6.29.>
21. 민간투자 서해구 유치 <개정 2026.6.29.>
22. <삭제 2022.11.1.>
제6조 행정문화국
제6조(행정문화국)
① 행정문화국에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1999. 9.30, 2001.11.14, 2004. 3.24, 2006. 6.26 2007.6.19, 2008. 8. 1,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11.3, 2015.3.9, 2019.7.11, 2019.11.4, 2020.6.29., 2020.12.14., 2023.8.28., 2024.7.8., 2024.12.20., 2025.12.22., 2026.6.29.>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11., 2023.8.28., 2024.7.8.>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환경 정리
2. 직원 복지후생 및 복무관리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
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
5. 소ㆍ동행정 지도감독,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
6. 행정구역 조정, 통ㆍ반장 관리
7. 선거, 국민투표
8. 행정사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8.28.>
11. <삭제 2024.7.8.>
12. 새마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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