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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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7.)<개정 2026.6.29.> ② 삭제 <2017.3.29>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3.29, 2019.7.11)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심의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회피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삭제 2022.11.7.> 5. 제2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7.>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2.11.7.) 4. 삭제 <2019.7.11.>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7.11)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7.>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