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인천광역시 서해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출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6.6.29.> 3. “정산”이란 회계연도 종료 후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지침

제6조(정산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제출

제7조(의회 제출)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