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4.2.16.>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4.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2.16.> 1. 주민자치 업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3.8.2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4.11.4> ②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1.4.> 1.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신설 2024.11.4.> 2.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신설 2024.11.4.> 3. 공공단체: 법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11.4.]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11.4.> 1. 삭제 <2024.11.4.> 2. 삭제 <2024.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2.16., 2024.11.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11.4.>]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종전 제3항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 방법은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1.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거나 서해구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2.16., 2024.11.4., 2026.6.29.>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