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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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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휘장, 구민의 노래, 나무, 동물, 꽃, 새, 사업 브랜드를 말한다.<개정 2026.6.29.> 2. “도시브랜드”란 구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 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문장: 별표 3 5. 휘장: 별표 3 6. 구민의 노래: 별표 4 7. 나무: 은행나무 8. 동물: 사슴 9. 꽃: 국화 10. 새: 까치 11. 사업 브랜드: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기

제5조(구기) ①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6조 문장

제6조(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 휘장

제7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2. 구 출신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구기ㆍ문장ㆍ휘장ㆍ구민의 노래ㆍ나무ㆍ동물ㆍ꽃ㆍ새: 총무과 2.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정책과 3. 사업 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의 변경 등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사용

제10조(사용) ①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해구 심벌마크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ㆍ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1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공모전

제12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구의 상징물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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