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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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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2026.6.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1., 2026.6.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8.3, 2018.10.2.) 2.“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성장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8.3, 2015.12.31, 2018.10.2., 2020.12.21.) 3.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8.3, 2018.10.2., 2020.12.21.) 4.“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5.8.3, 2018.10.2.) 5.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7.8.>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성장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 <개정 2020.12.21.>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개정 2020.12.21.>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20.12.21.>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개정 2020.12.21.> 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제5조 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2.21.> 1. 청소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개정 2015.8.3., 202012.21.)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8.3., 2026.6.29.>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8.3., 2020.12.2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5.8.3, 2018.10.2.)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8.3.) 3.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8.3.,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6조 시설 사용허가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3., 2020.12.21.) ②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15.12.31>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교육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0.12.17, 2015.8.3., 2019.11.18.,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는 날에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수영장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7, 2015.8.3, 2018.10.2., 2019.11.18.)

제8조의2 강사

제8조의2(강사)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품위손상,강사평가결과,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18.]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0.6.29.>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6.29.>] 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3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신설 2009. 5. 8)(개정 2015.8.3.) 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8.3.> (개정 2018.10.2.)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부터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수영장 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26.6.29.> 6. 수영장을 제외한 기타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요청한 때에는 전

제10조의2 셔틀버스 운행

제10조의2(셔틀버스 운행)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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