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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구 주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및 지원

제4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 될 수 있도록 담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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