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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위임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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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4, 2000.12.29, 2005. 1. 3, 2006. 9.25, 2008. 1.15, 2016.9.23,2021.12.20., 2025.3.7.,2026.6.29.>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11.14, 2000.12.29, 2005. 1. 3, 2006. 9.25, 2010.4.9, 2011.4.18, 2012.02.24, 2012.06.28, 2014.11.03, 2016.9.23, 2017.7.3, 2018.4.18, 2020.6.29, 2021.5.3, 2022.4.11., 2023.8.28., 2025.3.7.,2026.6.29.> [시행일: 2021.6.1.] 별표 4 중 토지정보과 위임사무 신설 규정, [시행일: 2022.4.11.] 별표 1 삭제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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