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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4, 2000.12.29, 2005. 1. 3, 2006. 9.25, 2008. 1.15, 2016.9.23,2021.12.20., 2025.3.7.,2026.6.29.>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11.14, 2000.12.29, 2005. 1. 3, 2006. 9.25, 2010.4.9, 2011.4.18, 2012.02.24, 2012.06.28, 2014.11.03, 2016.9.23, 2017.7.3, 2018.4.18, 2020.6.29, 2021.5.3, 2022.4.11., 2023.8.28., 2025.3.7.,2026.6.29.>
[시행일: 2021.6.1.] 별표 4 중 토지정보과 위임사무 신설 규정, [시행일: 2022.4.11.] 별표 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