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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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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2026.6.29.)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6.5.17.,2026.6.29.) ② 사무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5.17.,2026.6.29.)

제3조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6.5.17)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6.5.17)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6.5.17)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실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0.]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서해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20.>](개정2026.6.2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1.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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