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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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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 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참여 주체는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6.6.29.>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6.6.29.>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6.29.> 1.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6.6.29.> 3. 동장이 추천하는 구민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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