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8)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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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8)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18. 8. 8)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6. 9.25, 2018. 8. 8)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06. 9.2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06. 9.25)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신설 2010.8.5, 개정 2011.4.18, 2018. 8. 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8)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개정 2000.11.23, 2005.12.26, 2006. 9.25, 2011.4.18, 2018. 8. 8)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5.12.26, 2006. 9.25, 2018. 8. 8)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6. 9.25, 2018. 8. 8)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6. 9.25, 2018. 8. 8) 5
제3조의2(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8호부터 제9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8. 8. 8, 2019.4.10, 2020.5.18.)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 9.25, 2018. 8. 8)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중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6. 9.25, 2018. 8. 8)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9.25)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 범위(개정 2018. 8. 8)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개정 2018. 8. 8)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06. 9.25, 2018. 8. 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00.11.23, 2014. 2.24, 2018. 8.8., 2023.5.4., 2023.8.28., 2026. 6. 29.> 1. 예산법무과장, 재무과장 <신설 2023.5.4., 2023.8.28., 2024.7.8.>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신설 2023.5.4.>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
제5조(대장보관)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보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6.9.25., 2018 8.8., 2024.5.13.>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 9.25, 개정 2018. 8. 8)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25, 2018.8.8., 2023.5.4.)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9.25, 2018. 8. 8)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25, 2018. 8. 8)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25, 2018.8.8., 2023.5.4.)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8. 8. 8)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9.25, 2007.11.19, 2018.8.8., 2023.5.4.)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9.25, 2018. 8. 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8)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加算)한다. (개정 2006. 9.25, 2011.4.18, 2018. 8. 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5, 2018.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