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8, 1999. 1.11, 2007.11.19, 2014.5.12, 2026.6.29.>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5.12.>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과 같다.<개정 1998. 9.28, 1999. 1.11, 2002.11.5, 2017.5.2, 2018.4.18, 2021.11.8.>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5.12, 2017.5.2, 2018.4.18>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5.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5.2>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12, 2017.5.2, 2026.6.29.>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2.28, 개정 2013.5.16>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제목개정 2017.5.2]

제7조 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6.3.14>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6.3.14>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6.3.14> 8. 국가기관이나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