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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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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26.6.29.>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개정 2015.10.30., 2026.6.29.>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5.10.30., 2026.6.29.>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청렴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10.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10.30)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1.4.18)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신설 2011.4.18)

제6조 질서상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10.30)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호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청렴상

제6조의2(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10.3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10.3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5.10.30)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개정 2015.10.30)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5.10.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5.10.30)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10.30)

제9조의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제9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8.]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첩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振作) <개정 2020.5.18.>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30)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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