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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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기본이념)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은 가족돌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교육과 문화ㆍ건강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서해구민, 관계기관 및 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정의) ①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Young Carer)"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생계활동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해당국장 및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개정 2026.6.29.> 3.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ㆍ교육청 관계자 4. 청소년ㆍ청년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청소년ㆍ청년 정책
제10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