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