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정원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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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정원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구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7.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해구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8조(지방정원의 조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정원 중 서해구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③ 구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정원 입장료 및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구민정원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구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구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서해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구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