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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개정 2025.10.20., 2026.6.29.>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신설 2025.10.20.> 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신설 2025.10.20.> 5.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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