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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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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2.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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