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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조 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개정 2026.6.29.> 2. 서해구에 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개정 2026.6.29.>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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