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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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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ㆍ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 지방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구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구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20.>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개정 2026.6.29.> 5. “표준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표준

제3조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제한 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 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 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6.6.29.>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0.> 4.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ㆍ자문을 받은 경우 2.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등의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구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ㆍ미술ㆍ색채ㆍ예술ㆍ범죄예방도시디자인ㆍ공공조형물ㆍ모두를 위한 디자인ㆍ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국장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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