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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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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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