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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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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제2조 법인

제2조(법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7, 2026.6.29.>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5.10.7,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7)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7)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2. 9.19)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2. 9.19, 2009.12.28, 2015.10.7)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9.19, 2009.12.28, 2015.10.7)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09.12.28, 2015.10.7) ⑤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의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⑥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신설 2009.12.28) ②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5.10.7)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5.10.7)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2015.10.7)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개정 2015.10.7)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10.7) ④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2019.7.11

제9조 이사장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제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1.11.14, 2009. 5. 8)

제10조 임기 및 직무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8)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09.12.28)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을 따른다.(신설 2009.12.28)(개정 2015.10.7, 2019.7.11)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개정 2015.10.7) 2. 미성년자(개정 2002.9.19, 2015.10.7, 2019.7.11)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2.9.19, 2015.10.7, 2019.7.11)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7, 2019.7.11)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10.7)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2.9.19, 2015.10.7) ② 공단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야 한다.(신설 2002. 9.19)(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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