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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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규모, 지원시설 등)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18.>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신설 2023.12.18.>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6.6.29.>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8.>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개정 2023.12.18.>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는 특정 성별(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3.12.18.>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