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해구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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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해구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위촉) ①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등 언어권별로 1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6.29.> 1.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언어권에 능통하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거주자, 재인 외국인 및 서해구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임무) 명예외교관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한다. 1. 인천 서해구 홍보의 대변인<개정 2026.6.29.> 2.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의 매개자 3. 외국주요인사의 인천 서해구 방문 및 각종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 지원<개정 2026.6.29.> 4. 구민의 세계화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 등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위촉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① 명예외교관은 직무의 내ㆍ외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ㆍ협조한다. ②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행정연수(해외연수 포함)도 시행한다.
제7조(실비 보상) 명예외교관의 활동 보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정보자료 취득 및 제공비, 교통비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