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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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2026.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1.7, 2015.8.3., 2026.6.29.>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 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개정 2015.8.3.)
제3조(위치)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요지로 54(경서동) <개정 2011.11.7, 2015.8.3., 2026.6.29.>
제4조(기능)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개정 2011.11.7) 1. 녹청자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유물의 보존 및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3. 국가시책 및 구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4. 도예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11.7)
제5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운영하되, 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24.9.23., 2026.6.29.> ②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1.7, 2015.10.7., 2024.9.23., 2026.6.29.>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3.><개정 2026.6.29.> ④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⑤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9.23.>]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제6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6.7.8)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6.7.8., 2024.9.23., 2026.6.29.>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사업계획서 및 사업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9.23.]
제8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ㆍ관리 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6.7.8)
제9조(유물 구입) ① 구청장은 보존 및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 구입을 완료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4.12.20.> 1. 도난ㆍ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유물임이 판명된 경우 2. 진위여부에 관하여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제10조(유물 기증)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유물 등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조건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유물 기탁 등)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 보관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개정 2011.11.7, 2015.8.3.)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박물관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개정 2011.11.7) 5.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