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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8.28., 2024.11.4., 2026.6.29.>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한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제4조 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2026.6.29.>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및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9조 백신구입 및 비용상환

제9조(백신구입 및 비용상환) ① 예방접종 백신은 보건소에서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종 비용 상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접종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예방접종 비용 청구

제10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접종 시행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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