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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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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전문개정 2024.5.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3.]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2024.5.13.>

제3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6.29.>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5.13.]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명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16.5.17., 2024.5.13., 2026.6.29.> ② 위원은 협의회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구민, 관련 분야 공무원, 학계, 기업, 시ㆍ구의회 의원, 그 밖의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5.16, 2016.5.17>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분야 실ㆍ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신설 2008.5.16, 개정 2016.5.17> ④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5.16., 2016.5.17., 2024.5.13.> ⑤ 위원 선정절차 및 위원 선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5.13.>

제5조 협의회의 기구와 임원

제5조(협의회의 기구와 임원) ① 협의회에는 그 의결기구로써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협의회에는 3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의장단을 둔다.<개정 2016.5.17> ④ 기업대표, 주민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⑤ 상임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공동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장단의 임기

제6조(의장단의 임기) 의장단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6.5.17>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개정 2016.5.17>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단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개정 2016.5.17>

제8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제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공동대표를 비롯한 본 협의회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업대표, 주민대표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처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업무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7>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5.16, 2016.5.17., 2024.5.13.>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단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5.13.>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5.13.>]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16.5.17)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3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8.5.16, 개정 2016.5.17., 2024.5.13.>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5.16>

제10조의2 감사

제10조의2(감사) ① 협의회에 3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6.5.17> ②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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