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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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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3.5.4., 2026.6.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18)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고 한다)”이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4.18., 2023.5.4., 2026.6.29.) 2.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1999.1.11, 2018.4.18., 2023.5.4.)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1999.1.11, 2015.12.31, 2018.4.18.,2023.5.4.) 4. "입장권"이란 문화행사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입장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0.4.6, 개정 2015.12.31, 2018.4.18., 2023.5.4.) 5. "단체"란 단체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0.4.6 , 개정 2001.5.16, 2015.12.31, 2018.4.18)

제2조의2 명칭과 위치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6.29.> [본조신설 2023.5.4.]

제3조 대관의 범위

제3조(대관의 범위) ①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3.5.4.) 1. 기본시설: 공연장, 회의장, 전시실 (개정 1999.1.11 , 2001.5.16, 2003.4.16, 2018.4.18.,2023.5.4.)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시설(개정 2015.12.31, 2018.4.18)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6.6.29.)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4.>

제4조의2 대관심의

제4조의2(대관심의) 문화시설의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8., 2023.5.4., 2026.6.29.) [본조신설 2001.5.16]

제5조 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8.4.18., 2023.5.4.) 1. 문화시설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31., 2023.5.4.)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개정 2015.12.31) 4. 연 2회 이상 사용료 및 사용 변경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문화시설 사용의 취하 또는 작품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1999.1.11 , 개정 2015.12.31, 2017.3.29., 2023.5.4.) 5. 종교단체나 정치적 목적 및 상품판매를 위한 공연 또는 행사 (신설 1999.1.11, 개정 2017.3.29.,2023.5.4.) 6. 기업체 또는 사설 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또는 행사 <신설 2023.5.4.> 7.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신설 2023.5.4.> 8

제6조 허가취소등

제6조(허가취소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15.12.31, 2018.4.18., 2023.5.4.)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개정 2023.5.4.>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3.5.4.> 5.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제7조 입장료 징수

제7조(입장료 징수) ① 입장료는 문화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되, 공연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5.4.)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지정예매처에서 예약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예매처는 공연 및 행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며, 이때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지정예매처 요율에 따른다. <개정 2023.5.4> [본조신설 2000.4.6]

제8조 입장료 면제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공익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ㆍ행사 및 전시(개정 2000.12.29, 2003.4.16)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0.12.29, 2015.12.31, 2018.4.18) [본조신설 2000.4.6]

제9조 입장료 감면

제9조(입장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1., 2023.5.4.) 1. 단체일 경우에는 입장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개정 2003.4.16, 2015.12.31) 2. 공공기관(학원포함)과 기업체 등에서 100명 이상 일시 이용 시 입장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개정 2003.4.16, 2015.12.31., 2023.5.4.) 3. 문화시설에서 모집한 정기회원에게 입장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개정 2015.12.31., 2023.5.4.)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 <신설 2021.11.8.>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제10조 입장료 환급

제10조(입장료 환급) 입장료 환급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12.31, 2017.3.29) 1. 삭제 <2017.3.29> 2. 삭제 <2017.3.29> 3. 삭제 <2017.3.29> [본조신설 2000.4.6] [제목개정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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