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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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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4. 축제 및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16.7.8)

제6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제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및「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7조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제7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착공 후 90일 이내에「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민축제 개최

제9조(구민축제 개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6.6.29.)

제10조 축제위원회 설치

제1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11조 축제위원회의 기능

제1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12조 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행정문화국장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2023.8.28., 2024.7.8.,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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