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23.11.6.>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6.>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1.6.]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6.>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6.>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6.>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6.>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6.>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