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7)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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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7)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신설 2010.12.17, 개정 2016.7.8, 2026.6.29.>
제2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8., 2025.3.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 2018.3.5) 1. "자료"이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개정 2018.3.5) 2. "자유열람실"이란 도서 등을 보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8.3.5) 3. "자료실"이란 자료의 대출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8.3.5)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8.3.5)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8.3.5) 6. 삭제 <2018.3.5> 7. 삭제 <2016.7.8>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2.4.11.)
제6조(입장의 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2.4.1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8.3.5)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개정 2018.3.5., 2022.4.11.)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6.7.8, 2018.3.5., 2022.4.11.)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7.8., 2022.4.11.) 5. <삭제 2022.4.11.>
제7조(수수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5. 8, 2016.7.8, 2018.3.5)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18.3.5, 2021.3.15.> 1.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 취소 요청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의 3일 전일 경우 전액 반환하며 3일 미만인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 요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신설 2018.3.5)<개정 2021.3.15.> 2. 사물함 사용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신설 2018.3.5) <개정 2021.3.15.>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1.3.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4.11., 2026.6.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9조 삭제 <2016.7.8>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역정서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2명, 관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3.5, 2026.6.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가능하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2.4.11.)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4.11.)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7.8.) [종전 6항에서 이동 (2022.4.11.)]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7항에서 이동 (2022.4.11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