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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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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6.29.> 1.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 2026.6.29.)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6.7.8, 개정 2026.6.29.) 2. 삭제 <2016.7.8> 3. 삭제 <2016.7.8> 4. 삭제 <2016.7.8> 5.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6.7.8) 6.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장 (개정 2016.7.8) 7.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7.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4. 2.24., 2019.1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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