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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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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중ㆍ장기적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 및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제안하며,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6.6.29.>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서해구 미래비전 제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6.6.29.> 3. 구정 주요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 시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

제3조 위촉 및 구성

제3조(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환경, 안전, 문화, 교육, 복지, 도시개발, 교통, 경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 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 간사는 정책기획과장,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제8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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